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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 Rules

경희대학교 스피치·토론 동아리 이감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우리 모임은 경희대학교 스피치 토론 동아리 이감(理感 이성과 감성)이라 칭한다. (이하 이감)
제2조 (목 적) 이감은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1.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스피치 능력과 토론 능력을 신장
2.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비롯한 관련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달성
3.
학우 간 친목을 도모하며 끈끈한 정을 형성
제3조 (활 동) 이감은 다음의 활동을 실시한다.
1.
정규세션
2.
신입회원 Intensive Course
3.
Workshop (1학기 中)
4.
Home Coming Day (2학기 中)
5.
짝꿍토론대회(학기무관, 1학기의 경우 워크샵 대체 가능)
6.
Membership Training
7.
토론대회 및 이감과 관련된 대회 참가
8.
한국대학생토론연합 등 타 대학과의 정규 교류모임
9.
이감의 SNS에서의 활발한 교류활동과 교육활동

제2장 조 직

제4조 이감의 구성원은 경희대학교(서울, 국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도교수) 2009년 6월 기준 언론정보 허경호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한다.
제6조 (회장단) ①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세미나장으로 한다.
② 회장단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직전 학기 회장단에 속한 자는 차기 회장단 선거에서 피선거권 거부를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장단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두 학기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 한다.
2.
부회장은 한 학기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 한다.
3.
세미나장은 두 학기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 한다.
④ 필요 시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추가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 회장단은 한 학기 동안 이감의 모든 대내, 대외적인 활동을 주도하고, 구성원 간 친목을 도모한다.
⑥ 회장단의 활동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성원들의 투표를 거쳐 회장단의 지위와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지위와 권한은 재적 인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박탈한다.)
제7조 (수습회원) ① 이감에 합격하여 Intensive Course를 수행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수습회원의 지원자격은 다음으로 한정한다.
1.
경희대학교(서울, 국제)에 재학 중인 학부생
2.
연속 2학기 이상 정규 모임에 참석 가능한 사람
3.
Intensive Course를 회칙에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한 사람
4.
합격 후 진행되는 Membership Training에 참석 가능한 사람
단,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동아리 현 액팅원 전원의 동의 하에 불참 가능 (지원서류 제출 이후, 불참 통보 시 증빙서류 제시 필수)
제8조 (정회원) ① 이감의 Intensive Course를 수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② 2학기 연속하여 활동하지 못할 경우 정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③ 부득이하게 2학기 이상 연속하여 활동하지 못할 경우,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최대 1년의 유예를 둔다.
④ 한 학기의 활동이란, 해당 학기의 정규모임 횟수의 2/3이상을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제9조 (졸업회원) 이감의 정회원 중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을 말한다.

제3장 권 한

제10조 ① 회장단의 모든 권한은 전(煎) 회장단과의 인수인계 후에 발생한다.
② 인수인계는 종강 후 1주일 이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회장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동아리 총괄 및 대표
2.
정기 모임 일정 구성
3.
워크샵, 홈커밍데이 등 동아리 전체 활동 추진
제12조 부회장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정규 세션 장소 대여 및 인쇄
2.
회장 부재 시 대리 자격 수행
3.
재정 총괄
4.
벌금 집행 및 독촉
제13조 세미나장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Intensive Course 총괄
2.
부세미나장 임명
제14조 대외협력부장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내, 대외적으로 홍보 총괄
2.
한국대학생토론연합 회의 의무 참석

제4장 선 거

제15조 ① 선거는 학기 말 종강총회에서 실시한다.
② 이감의 모든 구성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해당 학기 회비를 납부한 이감 구성원이 선거권을 갖는다.
제16조 ① 회장, 부회장은 재적 인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세미나장은 재적 인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 1/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그 외 추가 임원에 대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자 할 경우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1항과 2항에 명시된 득표자 부재 시 다득표자 2명으로 재투표한다.
⑤ 4항에 명시된 재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 정규회비는 학기 초 회장단에서 의결된 금액을 의무적으로 활동 회원 전원이 납부한다.
제18조 ① 이감 소속으로 활동한 수익 및 상금의 10%는 회비로 제출한다. (세후 기준) (1회 최대 금액 개인 당 50,000원)
② 1항의 ‘이감 소속’이란 졸업생을 제외한 이감 회원을 가리킨다.
③ 18조 1항의 활동이란 다음을 가리킨다.
1.
스피치 및 토론 대회
④ 수도권 외 지역 대회 참가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 (버스 기준 편도 교통비, 최대 인당 2만원)
제19조 ① 결석, 지각, 커리큘럼 불이행에 대한 벌금은 재정의 수입으로 한다.
② 만일 벌금을 내지 않으면 월 단위로 결산하여 10%의 이자를 부과하고 총회 때 부과한다.
제20조 회비와 활동목적에 규정된 Membership Training 등 정규적 활동을 제외한 사업을 위한 회비 납부는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치고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정규세션에서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을 얻은 후에 집행한다.
제21조 (부가벌금 세부)
출석하기로 한 자가 정규모임 및 Intensive Course의 세션 공지 시간 이후부터 바로 (온라인 세션일 시 접속 시간 5분 제공하여 공지 시간 5분 이후부터) 5분단위로 5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수 시간을 지각하여 그 금액이 결석보다 과할 때는 상한선을 결석금액과 동일시한다.
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정규세션을 결석한 자에게 1회 당 벌금 10,000원을 부과한다
모임 도중 사유가 있어 빠질 시 벌금 5,000원을 부과한다. 벌금 면제 사유는 결석 벌금 면제 사유와 동일하다.
개강총회, 종강총회 등 모임을 조직하는 커리큘럼에 결석할 시 벌금 10,000원을 부과하며, 당사자는 대리인을 세워 의무를 대신해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세우지 못할 경우 벌금 20,000원을 부과하고 개강총회, 종강총회 등 모임을 조직하는 커리큘럼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개강총회, 종강총회의 전날 자정까지 서면 답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강총회, 종강총회 등 모임을 조직하는 커리큘럼에 지각할 시 5분마다 1000원을 벌금을 부과하며 지각 벌금의 상한은 5000원으로 한다.
오피니언은 만료일 낮 12시까지를 기한으로 하며 이후에는 1시간 당 1,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대 5,000원) 만료일은 해당 학기 개강총회 때 정한다.
당일 통보일 경우에는 벌금을 두 배로 부과한다.
제22조 다음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석한 후에 진단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2.
직계혈족에 달하는 친인척 등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3.
모임 1주일 전에 타당한 이유로 우선 통보할 경우 (타당한 이유는 회장단의 합의 하에 판단 후 통지한다.)
제23조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지원하는 동아리 회장 장학금 중 일부 금액을 회장단에게 지급한다. (회장 150,000원, 부회장 50,000원, 세미나장 100,000원)

제6장 탈퇴 및 징계

제24조 정회원 중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이감의 구성원으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활동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경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①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② 장기 무단 결석자에 대해 탈퇴시킬 수 있다. 이 때 탈퇴에 대한 결정은 구성원들의 회의와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③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하였더라도 다시 신입회원 모집 절차를 걸쳐 재가입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하게 2학기 이상 연속하여 활동하지 못할 경우,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최대 1년의 유예를 둔다. 단, 유예기한을 초과한 경우 구성원들의 회의와 투표를 통해 탈퇴조치 한다. (2009년 2학기부터 시행)
제25조 신입회원 Intensive Course 과정 중인 사람은 1회 이상 결석 시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회장단에 의하여 제명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26조
① 회칙은 회장단 혹은 구성원의 건의와 회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② 학기 말 종강총회에서 회칙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
③ 이감 구성원의 2/3 이상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8장 결어

제27조 이감의 모든 회원은 능동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28조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위하여 회원 전체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회칙의 목적으로 한다.